‘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의역 김 군의 참혹한 죽음 이후 2년 7개월 만이며,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며 분노의 눈물로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찾은 결과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30년 전 15살 문송면 노동자 수은중독, 원진레이온 915명 직업병판정과 231명 사망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이후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평했다.

개정안은 △원청 책임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현장의 화학물질 독성 정보 정부 보고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법으로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해 적용받는 업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나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업무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은 앞으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요구해왔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