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료인 과로사,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2월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안타까운 두 죽음을 애도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숱한 평범한 영웅들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법과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당장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장시간 노동 근절하고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난해 초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업은 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런 까닭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인력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3.4%가 이러한 인력문제로 인해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운명을 달리하신 두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하루라도 빨리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