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직장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b.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점심시간 1시간은 직장이 임금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시간이다. 

 

c.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 곧 근로시간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취업규칙은 그들이 정한 그냥 규칙일 뿐, 단체협약보다도 하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이다.

 

 

취업규직 제10조 내지 제21조

 단체협약 제 56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 57조(휴게시간)...에 근거    

   불라불라~~~~노동조합의 답변 기다립니다.


화이팅

2016.03.25 15:46:50

샘, 화이팅입니다

생기

2016.03.25 15:48:56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싸이트가 이 정도는 돼야지요^^^^

주인

2016.03.25 16:04:59

아주대학교병원 주인은 누구인가요.


설립자(?) ,   이사장,  이사회, 의료원장, 교원들 ... 누구도 주인 아닙니다.

우리모두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채용된 직원으로 서로 하는 일만 다를 뿐 주인은 우리 모두이고  '법인' 입니다.

평생직장인 이곳을 소중히 키워,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수원 지역사회에서의 위상만큼

자랑스런 기관으로 만들어 물려줍시다.




그러네요

2016.03.25 20:38:12

우리가 주인 맞네요.

파트장만 돼도, 팀장들은 무슨 충성심 경쟁하나요.

수간호사들은 더 가관입니다.

그들은 맘대로 쓰는 휴게시간, 막말, 반말, 편애..한번 수선생님 눈밖에 나면 끝장입니다.

간호사듣은 시긴이 없어 밥을 못 먹어도, 느긋하게 차마시고 이른 점심먹고 산책하고, 인터넷 서핑...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노릇하는 사람들은  '애사심' 인가요. 염치없는 것인가요.

순환보직

2016.03.25 20:43:47

순환보직제는걸로 언제하나요.

일하랴, 눈치보랴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134번글

2016.03.25 20:50:51

애사심이 줄고 있는...그러나 어쩔수 없이 직장에 다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은 내 직장을 염려하는 1인입니다.

자고로 충언, 충신을 가까이 두되 다른이들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병원장님께 글을 올리려해도, 비공개로 글을 올리려해도 작성자가 떡 하니 있으니

글을 쓸수도 없고....

노동조합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는 스스로 좀 씁씁한 한 사람입니다

 

8~17시 퇴근...

8시 출근은 8시에 출근하라는게 아닌 8시에 일을 시작할수 있는 상태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 대부분 30분 일찍들 출근들 하지요.

그러나 윗 사람들은 8시에 출근해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중간에 뭐하는 모르겠고 점심엔 삼삼오오 짝을지어 식사하고 커피한잔씩 손에들고 밖으로 산책하고..

그리고 다시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회의...(사실 없어져 어디서 뭐하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식사를 가는지 식사하고 오지...밀려오는 일에 정신이 하나 없으니까요)....그리고 퇴근..

 

부서에 물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달 마다 얼마나 사용하는지...잘 알고 있는 윗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일하다 물건이 없어서 타 부서에 전화하며 빌리는 시간 때문에 일 진행이 안되니깐요..

윗 사람이면 아랫사람들이 환자에 집중하게 이런것들을 써포트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출근해서 우아하게 자리앉아 차 마시는게 ..

그 자리가 좋긴한가 봅니다. 0000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ㅠ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윗 사람들 하는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런지 두 부서에 한 명씩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휴가등 10일씩 자리를 비워도 별이 없이 잘 돌아가니깐요)

2016.03.30 22:47:18

취업규칙>단체협약> 근기법 순이군요. 근기법은 조영래변호사님의 전태일열사 평전에나 나오는 사문화된 법령인줄민 알았는데요

태후

2016.03.30 23:03:58

당신은 당신조국을 지켜라, 난 내 조국을 지키겠다, 또 ..다시 행간으로 새기는 조국이라는 의미

순환보직

2016.03.31 08:58:32

위에만 개 충성하는 보직자들... 어느 넘  표현으로 개 마사지, 개 전화질... 우리 이쁜이가 이런넘덜 때문에 개망신이라고요.

인격  없는 개  의사들은 테크니샨. 의료기술자..지.

순환보직이나 빨리 합시다. 노조원 나리들

 

이상하다

2016.03.31 09:29:28

똑 같은 환자인데, 누구는 VIP 라며 간호사가 졸졸 따라다니네요.

세상에 VIP 아닌 사람도 있어요.

누구의 존영이 아무리 높다한들 내가족 내사진만한 존영없고요.

세상이 어느세상인데 병동에선 바빠서 밥도 못먹는데,

한가로이 농담따먹기하며 병원을 휘젓고 다니네요.

딸 아파서 겨우 휴가하고 검사실 다니다 '누구 아프세요' 했더니 vip라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누구 VIP 아닌 사람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2016.03.31 09:51:21

근기법에는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시간인데.

인사복지팀장이 존재증명하시겠다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하위 규칙을  내세우며 근로기준법을 제끼고 탄압을 해보겠다.

오픈된 공간에서5대의  CCTV와 보안원, 천정의 대형조명등등으로,

이미 발령시에 팀장과 얘기된 부분으로 9개월간 별일없었는데,

언제부터 인사복지팀장이 모든 부서장까지도 통제하게 되었나.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은 지엄한데,

웃기네요.

소속팀장은 인사복지팀장의 하위 팀장??/ 인사복지팀장이 나이도 한참 어릴텐데

그것은 부서장 재량아닌가

웃기네

2016.04.01 09:38:53

웃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래도 흥, 저래도흥.....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다 말임

헐.. 무식한건지, 미개한건지

사람바뀌니, 애사삼도 없어지고, 빽있는 넘들만 자리만들어 승진에 팀장에 이제는 무슨 본부장까지. 무슨 기업이냐 대학병원에서 별꼴이 다있네 

답변

2016.04.02 09:55:24

노조에서 답변은 받으셨나요.

 

궁금이

2016.04.03 16:26:53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며 살아온 게 부끄럽네요.

조합원

2016.04.03 23:14:37

9개월간 7시간 근무를 했단 말? 그런데 갑자기 8시간 근무를 하라는 말? 

근기법

2016.04.04 09:08:22

이해가 늦는 조합원이군, 근로기준법을 다시 읽어보시길

웃겨

2016.04.07 23:17:34

간호부장이 본부장이라 완죤 웃겨요.. 정말 대학병원에서 별꼴 다 봐요 

맞네요

2016.04.07 23:20:21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을 내 놓을 수가 없겠지!!

부지부장으로 있던 어느 간호사는 수간호사가 됐고,

누구는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승진도 하고 

조합 상집으로 있던 간호사 치고 간호부에서 밉보인 사례가 없으니~~~

 

노조전임이 승진 엘리베이터이군요~~헐

바른입

2016.04.09 21:17:23

전임이 그럴려고 가는 거였습니까?

노조전임이 승진 엘리베이터라니....


물한모금 못마시고 화장실도 못가는 간호사들 그럼 다들 전임하겠다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중에 전임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 하나 없는건 왜일까..  


내 힘으로 승진은 못하겠고 조합에 불만 많으시면 본인이 전임 하시는게 정답이겠네요.


시야가 좁으면 한치앞밖에 볼수 밖에 없으니까 뭐..이해는 합니다...하하...


잘못된건 바로잡는게 맞고 잘하는건 응원하는게 맞죠

바른입 2

2016.04.28 03:04:42

 간호사 노조 전임은 엘리베이터???

 정말 할말이 없네요..

 

지금 노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간호사인데...  그럼 부디~ 간곡히 ~ 바랍니다.

타직종에서 제발 노조 전임이 나오길~~  

 

참고로 위에서 언급하신  노조전임간호사 승진은 간호부에선 자동승진정도 입니다( 파트장 되신 분은 잘 모르지만..)  즉 막차 탔다는 말입니다. 넘 비꼬지 마세요.

간만에 들어왔는데 기분 별루네.... 

기분

2016.04.29 12:04:30

상황파악 이나 제대로 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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