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국립대병원 의사 성과급제 반대"

공공운수노조 대국민 설문결과..."평가에 수익실적 배제해야" (4/20)

○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인 만큼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때 수익성을 연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대답도 절반 이상인 61%에 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최근 한길리서치센타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일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는 의사들이 성과급을 받는 임금체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 의사 성과급제는 진료 또는 수술 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국립대병원에도 파고든 의료기관 임금 지불 방식이다. 이는 '양적 팽창 = 수익'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야기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노조는 설문을 통해 의사 성과급제 인지여부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국민 75.2%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중 35.2%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4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 중 이 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은 단 34.6%에 불과했다. 반대로 60.6%가 의사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이는 곧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돈이 돼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이와 함께 국민들은 수익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60.5%가 반대했다. 이 중 32.1%가 적극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32.4%는 찬성했다. 국립대병원 평가를 수익성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인천과 경기권이 68.3%, 서울 6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가장 적절한 평가기준으로 양질의 진료를 꼽은 응답자 중 67.7%가 수익성 기준 평가에 반대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에 양질의 진료를 기대하는 국민 다수가 병원 수익성 추구는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사한다.


‘차등수가제 폐지’ 갑론을박…적정진료 시범사업과 연계? (4/24)

복지부 제시한 개선안에 공급자-가입자단체 의견 엇갈려…곧 건정심에 보고

○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까지 의사 1인당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급자-가입자-공익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되 병원급까지 진료시간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놓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 의사협회는 무조건적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차등수가제가 도입됐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 공익 대표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의협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09년 차등수가제 개선 연구를 진행한 신영석 박사는 "차등수가제는 이미 실효성을 잃은 제도"라며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병원협회는 차등수가제 개선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고, 약사회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의사업무량, 자원의 사용량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면 그 만큼의 수가를 삭감하는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각 단체의 의견을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내에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대가치개편회의에서 의협 등에 '적정진료-적정수가 시범사업'을 제안, 차등수가제 폐지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복지부의 구상은 내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적정 진료시간과 그에 따른 적정 의료수가를 검증해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다만, 수가인상은 일부 진료과목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 방침이다.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면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으로 내세운 진료시간 공개가 필수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의료인폭행방지법', 7부 능선 넘었다 (4/24)

법안소위, '반의사불벌제' 포함…명찰패용의무화법 등도 수정의결

○ 복지위는 지난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종사자(의료기사·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장소와 의료인 여부를 떠나 진료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 및 협박 모두가 포함된 의료인폭행방지법을 비롯한 10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특히 원안과 달리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제 규정도 추가했다.

○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수위도 확정했다.

○ 복지위는 환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의료법에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회 적발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그 이후에는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 이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추가, 가격유인 의료광고 금지, 성형 의료광고 매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됐다.

○ 이에 따라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의료광고와 함께 영상, 음향을 이용한 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 추가됐다. 가격유인 의료광고는 개정안 원안의 내용인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라는 문구를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로 수정의결됐다.

○ 또 성형 의료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 및 영상 ▲연예인 사진 ▲치료경험담 및 치료효과 보장 등이 내용이 담긴 과대·허위 미용성형광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영화의 상영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와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 이뤄지는 광고 및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된다.


■ 집단 괴롭힘’ 의혹 인천성모, 이번엔 '징계협박' 논란(4/28)

보건의료노조 "병원 명예 훼손으로 징계 추진"…병원 "잘 모르겠다" 답변 회피

○ 집단 괴롭힘이 발생한 인천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와 함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 측이 ‘악의적인 허위제보로 본원과 교직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집단괴롭힘으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원치료 중인 환자를 가해자들이 병실까지 찾아내 방문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병원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되레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를 징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피해자를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는 병원 측의 횡포를 규탄하며 징계방침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윤리경영과 직원존중병원을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인천성모병원의 이성회복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반면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인천성모병원 인사노무팀 관계자는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고만 답했다.


■ 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제외

복지부, 오늘 개편방향 검토내용 건정심에 보고 (4/30)

○ 정부가 이번 차등수가 개편논의에서 일단 약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추진하고, 약국은 분리해서 따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

 

■ 존스홉킨스병원이 최고가 된 비결 "신입 간호사도 병원장에게 쓴소리"

존스홉킨스병원이 최고가 된 비결 "신입 간호사도 병원장에게 쓴소리" 2000년대 초반 미국 최고 병원으로 꼽히는 존스홉킨스병원의 원장이 회의가 있다며 급히 중환자실에 뛰어 들어왔다. 이 장면을 목격한 25살의 신입 간호사는 원장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환자실 입장을 막았다. 손을 씻지 않으면 중환자들에게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원장을 포함해 의사들은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손을 씻고 번쩍 들어올리며 “나 손 씻었어요”라고 외치는 게 이 병원의 관행이 됐다.

세계적인 환자 안전 전문가인 정헌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학 교수는 27일 “존스홉킨스병원장의 일화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전체 종합병원에 퍼질 정도로 유명하다”며 “존스홉킨스병원도 한 때는 환자들에 위험한 병원이었지만, 조직문화를 바꾸면서 안전한 병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달 25일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정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안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선발한 5명의 환자 전문가 가운데 한명이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형 병원에서 원장의 잘못을 말단 간호사가 지적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 병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병원의 일반 직원이 원장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실수를 최소화하고,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미국의 환자안전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충격 자체였다.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꼽히는 미국도 매년 10만명의 환자가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고, 9만 8000명이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병원 내 감염과 의료진 실수는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로 분류된다. 존스홉킨스병원은 ‘의료는 사람이 하는 일인 한 의료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는 전제를 토대로 환자안전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병원은 모든 환자치료와 관련한 팀을 짜고 팀과 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시나리오로 작성했다.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누적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공유했다. 직원들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의료진이 손씻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주사바늘을 환자에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며 “병원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다. 미국도 병원장과 임원들에 이상한 것이 있으면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환자안전 문화가 정착된 뒤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 교수는 “병원은 군대 만큼이나 계급이 확실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부서라도 위아래 구분이 명확하다”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병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가 한해 1만800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 환자안전법은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된 의료진과 환자는 자율적으로 보고를 하게 했다. 환자안전법 시행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7월 29일부터지만 지금부터 환자안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부원장은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 특정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보고를 한 사람을 탓하는 문화가 있다”며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안전문화를 정착하게 만드는 병원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주대병원, 영리병원 협약 파기하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터에 추진하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병원의 투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한 제주대병원 쪽에 협약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대병원이 영리병원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협약 파기를 촉구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1월30일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 산하 그린랜드헬스케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자 간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도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산얼병원의 영리병원 설립이 승인되지 못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협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대병원의 응급의료협약 체결은 공공병원인 대학병원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제주대병원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대병원의 취지 및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제주대병원은 응급환자 진료는 병원의 필수의무라고 주장하면서 협약 체결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으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을 보면, 이는 국민과 도민을 현혹시키는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의료민영화, 국민건강권, 생명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협약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대병원 쪽에 협약 체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27일에는 국내 의료·보건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이 ‘무늬만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암센터, 서울성모병원 등 18곳 지역금연지원센터 선정

국립암센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전국 18개 병원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센터는 ▲국립암센터(경기북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 ▲부산대병원(부산) ▲대구의료원(대구) ▲인하대병원(인천) ▲조선대병원(광주) ▲충남대(대전) ▲울산대병원(울산) ▲한국영상대(세종) ▲한림대성심병원(경기 남부) ▲연세대 원주(강원) ▲충북대병원(충북) ▲순천향대(충남) ▲원광대병원(전북) ▲화순전남대병원(전남) ▲안동의료원(경북) ▲경상대병원(경남) ▲연강병원(제주) 등이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기관별로 연간 평균 약 1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센터는 이 재정으로 청소년, 여성, 대학생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한다. 또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금연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 금연전문가 양성, 지역 금연캠페인 전개, 지역 금연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나선다.


■ 환자 너무 많이 받는 병원 공개..의료계는 '불만'

소위 '3분 진료'를 예방하는 방식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뀐다.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의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사 1명이 하루 75건 이상을 진료하면 진찰료를 90~50% 깎는 차등수가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환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이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일어난 지난 2001년 도입돼 14년간 운용됐지만 불합리하다는 의사단체 요구가 빗발쳤다. 75명을 기준으로 진찰료가 깎이는 것은 불합리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악화된다는 주장이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 1명이 비상식적으로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가 '3분 진료'를 예방하는 효과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분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짧아 증상조차 설명하기 어렵다는 환자들 불만을 표현한 용어이다.

명단이 공개될 의료기관은 대부분 환자들이 몰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의사 1명이 하루에 4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사례가 있다"며 "진료 시간이 환자 1명당 20초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 과밀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사들의 진료 실적을 받은 후 각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의 1개월분 진료 일정표를 대조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는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많은 일부 병원에 국한되고 향후 공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대상은 개별 병원 진료과 단위가 유력하다. 명단 공개 시기는 오는 6~7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은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환자 1명을 진료할 때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받는 상황에서 적자를 면하려면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병원협회의 계속된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400여명을 진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의사 개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범위도 제한적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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