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한 입장 (2014. 3. 19)


노동부 매뉴얼은 임금체계를 더 왜곡시킬 뿐!

직능급·직무급·성과급은 간호사업무 현실과 특징 반영 못한 방안!

환자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에게 경쟁 강요하는 성과급은 안된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안이다.

 

○ 현재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반면 수당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임금 불안정성이 높은 점 ▲산업별 및 기업별 임금격차가 큰 점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큰 점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인해 임금구조가 기형화되어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의 안정성 강화 ▲산업별 및 기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별 표준임금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급과 직능급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확대 ▲성과급 비중의 확대 등은 왜곡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해결하기보다는 임금불안정성을 더 증폭시키고, 고용불안을 더 가중시키며, 임금격차를 더 확대하는 등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 병원간호사 임금체계 개선 모델로 제시한 직능급·직무급 도입, 성과급 확대는 병원사업장의 특징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대안이다. 간호사의 경우 장기근속이 곧 숙련과 연동되므로 직능급 도입이 필요하지 않고,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간호인력 수급·운용과 간호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급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익을 잣대로 성과를 측정해서는 안된다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 경쟁이나 팀별 경쟁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급제가 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현재 왜곡된 임금체계가 노동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개선방안이 바람직한지 최소한 노동조합측과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서라도 노동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적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것은 “기업의 부담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편향적 매뉴얼”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노동배제적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또 하나의 표본사례일 뿐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책은 노동계의 외면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과제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그동안 사용자측의 숙원이었던 직무급·성과급제 도입의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

 

○ 우리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더 왜곡시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공동조사,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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