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같은 부서의 한 남자직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퇴근을 할 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을 했다' 라는 것 입니다.

간호사들을 좁은 공간으로 끌고 들어가 막무가내로 고함을 질렀고, 자신 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남자가 위협적으로 지르는 소리에 간호사들은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폭언은 이번 처음이 아니었으며 폭언을 당한 간호사 중 한 명은 당사자인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기억까지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간호사가 앉아 있는 좁은 자리로 비집고 들어오며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간호사가 앉아 있는 의자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엉덩이 들이 밀며,

간호사의 허벅지에 엉덩이를 비벼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당황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바로 일어나 자리를 이동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당사자엔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고 폭언 상황에서 그때의 상처까지 떠오르며 더 큰 공포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평소 그 직원은 업무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소리 한번 친 걸로 별 것도 아닌 일로 난리 친다고, 마치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간호사들은 또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피해를 당한 간호사들은 정신과 진료에 항불안제 약을 처방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에 시달려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Brain CT까지 찍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심장이 떨리고 호흡곤란이 오며, 정신적으로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가 생겼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다 못해 당사자들은 용기를 내어 감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3주간 조사가 이루어 진 끝에 나온 결론은

성희롱은 해당 사항 없음

폭언은 인정되나, 서면경고 조치.

심지어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와 가해 직원을 완전히 분리 시켜주지도 못해, 업무 하는 도중 마주치는 경우가 다반사 이며,그때마다 간호사들은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며, 가해자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극구 부인하니가해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으니가해자가 인정할 할 수준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도대체 의료원은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할 감사팀이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 건지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는데,

지금까지 간호사간 태움 문제로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그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고 하는데, 사람 가려서 감사하는 감사팀인 건가요?


그렇다면 감사팀에서 폭언 한번은 괜찮다고 인정한 샘이니, 이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구석진 곳으로 불러서 소리 한 번씩 지르고,

업무 중에 신체 접촉은 가해자가 강압성이 없었다며 성희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 엉덩이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가다 부딪혔다 강압적이지 않다’하면 그만인 것이군요.

언어적 희롱은 감사팀에서 들은 사람이 없으니,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둘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변태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도 그에 대해 전혀 조치를 못 취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런 사항이 병원장님이 승인을 한 사항이라는 것 인데, 병원장님에게 사건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의 직원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의료원을 믿으며 일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의료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의료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좌절감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원은 달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이며, 이런 불합리한 일로 다른 간호사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 의료원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 같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입니다. 


anonymous

2020.12.21 16:14:44

이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면 뭡니까?


감사팀은 인맥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겁니까??

그럼 인맥 없는 사람은 빌빌 기라는 소리네

anonymous

2020.12.21 17:01:13

그 남자 방사선사 직원은 일하는 시간에 담배 피러 다니고 주식 확인하고 근태가 심합니다

anonymous

2020.12.23 00:44:10

뭐 그정도면 양호한거 아닌가? 저희 부서는 그냥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 과제나 하고 앉아있고

anonymous

2020.12.23 21:26:44

하루종일 카톡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빈번하게 개인적인 서류 (애들숙제)출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nonymous

2020.12.23 21:45:56

주식 이요? 그건 저 직원 뿐 아니라, 더 심하신 분들 많던데...

아얘 폰 바탕 화면에 깔아놓지를 않나.....

anonymous

2020.12.23 22:20:01

이글의 상대측이 방사선사인가 보네요~

상대측한테는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겠어요~!!


anonymous

2020.12.24 00:03:40

여기 노동조합 게시판 아닌가요~?
이런 댓글 조합원의 입장에서. 정말 아닌것 같네요~

anonymous

2020.12.21 17:04:11

직원필수 교육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듣지 않나요?? 여성이 느끼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라고 강의에서 그런것 같은데 왜 의료원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알아주지 못하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피해자를 먼저 생각 해야지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옛날 사고 방식은 뭔가요
제대로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anonymous

2020.12.22 07:34:31

그 분들은 안듣나보죠.
바빠죽겠는데 직원들은 필수교육이라고 들으라고 난리쳐서 퇴근하고 잠 못자고 듣는데 말이죠

anonymous

2020.12.22 11:00:49

성희롱 교육은 왜 필수교육인가요?

anonymous

2020.12.21 17:19:17

우리의료원이 이것밖에 안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상급종합병원 맞는지...
선생님들 힘내세요....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또 묻히겠네요

anonymous

2020.12.22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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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I인지 뭐시긴지 3위라고 자랑자랑을 그렇게 해대던데... 국가고객만족도는 그렇게 신경 쓰이면서 내부 직원 만족도는 관심이 없나봅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느 부분이 고객만족도 3위를 자랑하는 의료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멀었네요.

저번에 직원 폭행한 마취과 교수 건도 지지부진 처리하는 꼴이 참 우습다 느꼈는데. 결국 병원에서 사직시킨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표 던지고 나간거였죠. 사직 전에 그 흔한 경고조차 없던걸로 아는데.

간호사들끼리 이런일 있으면 100% 징계위원회 열리고, 의료원에서 나서기도 전에 간호본부나 부서 내에서도 난리가 났을텐데(좋은 의미로 하는 말 아님.) 조용한거보면 간호본부 내부의 일은 아닌것 같네요? 참 씁쓸합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일이 수면위에 떠올랐을 때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모진 풍파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분명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실겁니다.

anonymous

2020.12.22 10:04:54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것 같다.
결정적인 증거 없이 정황으로 사람을 낙인찍어 몰고 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감사팀의 조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찾아가야 옳은 일인가??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내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anonymous

2020.12.22 10:15:25

감사팀의 조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됐으니 다른 기관을 찾아가는게 옳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 얼굴에 먼저 침뱉은 것도 의료원이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댓글을 다시는지 참 알만하네요. 이런일 당해도 참고 사시는 분이신것같은데 본인이나 그렇게 사세요.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요. 우린 노동자일 뿐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anonymous

2020.12.22 10:20:14

이분도 성희롱교육 다시 들어야겠네요
여기서 내 얼굴은 병원이라야 정상적인데

anonymous

2020.12.22 10:54:06

어째서 감사팀의 '조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과 가해를 한 사람이 조율을 해야 하나요?
병원이 하는 일이 일 커지지 않게 피해자 가해자 조율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것이라면 분명 잘 못된 것이고, 잘 못된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던 뭘 하던 고쳐야 합니다.
결정적 증거 운운하시기 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anonymous

2020.12.22 11:22:57

혹시 본인도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지레 찔리는 건가?

anonymous

2020.12.23 02:52:24

대댓글들 수준이 심각하네

한측의 입장만 들어보는게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한 글쓴이의 의도를 어떻게 이렇게 와해시키지?


anonymous

2020.12.23 17:31:09

그러게요...

양쪽 얘기 들어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친 글만 읽고서 분개하는 모습이 .. 못 봐주겠네요

anonymous

2020.12.24 00:07:26

동감합니다

anonymous

2020.12.22 12:24:05

이런 일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주대 의료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일원으로써 정말 실망이 큽니다. 직종이 달라서? 여자 직원이라서? 일방적인 남자 직원의 폭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지로 몰렸다고 생각하니 같은 간호사로써 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 가슴이 아프네요...정말 윗분들과의 친분으로 인해 이  사건이 묻힌게 아닌거라고 믿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의료원에서 대충 일하는거 아닙니다...누구보다 묵묵히 열심히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게 미친년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일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선생님들...

anonymous

2020.12.22 12:53:50

근무시간에 자리 비우고 담배피우러 나가는게 말이됩니까??? 그시간에 일하는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여기는
직장이에요.

anonymous

2020.12.23 02:38:17

제발 근무시간에 자리비우고 담배피우러 나가거나 사적인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할 순 없는건가요. 부서의 장들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건가요??????  환자들에겐 병원이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고 말하나 주차장이나 정문 올라오는 계단 그외 곳곳에서 당당히 가운을 입고 신분증을 착용한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anonymous

2020.12.23 19:13:08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모두에게 욕하는게 되겠네요.?

anonymous

2020.12.23 23:56:01

근로자는 하루종일 정해진 업무 외엔 아무것도 해선 안되는건가요~??
슬프네요~
다른곳도 아닌 노동조합 게시판인데~
분명 자신의 업무를 저버린건 아닐텐데요~
잠시 여유있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anonymous

2020.12.22 13:11:13

응원합니다
이미 상처받은 선생님의 마음이 다 치유될 순 없지만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onymous

2020.12.22 15:47:41

이번일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아닌 '올바른 '조치 '바른' 조치 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진상 재조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때 임은 분명합니다.

자칫 가십거리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고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재조사 요구에 한표 던집니다.


anonymous

2020.12.22 15:56:37

간호사가 근무중 담배피러 다니면?(수시로)

간호사가 창고 끌고가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한다면 ?

남자간호사가 여자 간호사 성추행 하면?(물론 반대로도 가능한부분이구요)

간호사가 성희롱하면?


어떻게 될까요?? 


anonymous

2020.12.23 02:30:26

글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의료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한번, 감사팀 조치에서 또한번...

의료원은 용기를낸 피해자에게 2차가해 행위를 한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더한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은일이 반복될것이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부디 재조사를 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왜 이러한 글까지 써야하는지 너무나 속상할 따릅입니다.

 

anonymous

2020.12.23 10:17:16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가한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onymous

2020.12.23 19:11:27

옳소.

anonymous

2020.12.23 22:22:31

명예 훼손으로 가야되는것 아닙니까?


anonymous

2020.12.23 15:49:28

제발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합시다.


한쪽만의 의견만 듣는다면


다른 한명의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기 위하여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anonymous

2020.12.23 19:49:4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행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당자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글은 성희롱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죠. 안타깝게도 엄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anonymous

2020.12.23 21:34:41

이 문제를 처리하는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이요?


감사팀이 뭐 바보입니까?  이건 감사팀 한테도 욕하는 격입니다?

감사 절차 라는게 있습니다.  

이미 그곳 부서 직원들 개개인 조사가 이루어 졌고, 그렇다면 결과 증빙 할 수 있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요?

감사 중  이미 법조계에 충분한 자문을 얻어 결과 도출한 내용일 것 입니다.

아무렇게나 감사를 하진 않겠죠.

anonymous

2020.12.23 23:58:57

동의합니다

anonymous

2020.12.23 21:44:01

글쓴이님.. 원본 수정하셨어요?

SNS 어쩌구 골프얘기 어쩌구 병원관계자 어쩌구 내용은 지우셨네요 

왜지?

anonymous

2020.12.23 22:09:56

그러게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 그 직원의 SNS를 보니 보직자분들을 포함한 여러 윗분들과 참 많이 골프를 치러 다니셨더군요....'  가 빠졌군요


왜지?

anonymous

2020.12.24 07:48:03

그러게
그거보구 첫번째로 댓글단 사람 뭐가되지?
감사팀을 인맥으로 일처리하는 팀 만들어버렸는데?

anonymous

2020.12.23 22:29:35

아..정말 저런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그냥 넘겨서는 안될일이고 다같이 일어나 재조사를 요청하고 바로잡아야할일입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는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다른 한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고있다면
만약 사실이 위의 내용과 다르다면 어떻게되는건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또한 한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닐까요?

아침에 끌고들어갔다..끌고갔다는건 우리에게 연상시키는건 안가려고 버티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다 혹은 신체한부위를 잡고 들어가는것인데
정말 일하는곳에서 다른 보는이들이 많은곳에서 과연 그일이 가능했을까싶기도합니다.

우리병원 감사팀 또한 허술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관련직원 모두 한명씩 개별 인터뷰를 녹취하고 기록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거기서 나온 사실을 일일이 변호사 자문하에 결정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안다는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무마시킬수있을까요 ( 보직자와 골프치며 인맥으로 무마시킬수있다는 취지로 올리신 글을보며..지금은 삭제하셨네요)
또한 요즘처럼 정보누출이 쉬운 세상에 보직자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릇된 판단을 할만큼 그런 이유가있었을까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저또한 사실을  백프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쪽 얘기만 듣고 다른 상대방을 몰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싶어 조심히 글을 올려봅니다.

anonymous

2020.12.24 18:23:02

절대 공감입니다

anonymous

2020.12.25 15:27:18

공감합니다~!!!

anonymous

2020.12.23 22:58:51

본인들이 말하는 보호?차원에서 본인 당사자가 다른곳으로 가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남자 직원과 어떻게 마주치치않게 분리시켜 달란건가요.

그직원은 지금 혼자 감금되다 시피 다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nonymous

2020.12.23 23:37:22

아주대학교 의료원 저희 직장이 이렇다구요~??
전 다른게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한쪽 주장으로 정의 되지 않습니다
댓글은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조회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 삶의 터전이 안좋게 비춰지는게 안타깝군요~

anonymous

2020.12.24 10:08:02

근데 이글은 누가 쓴 글인가요?

1인칭 시점은 아닌듯 한데요.

근데 간호사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수는 두명 이상도 가능하니 ...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동료를 처벌하고 싶은건지 묻고 싶네요. 목적이 사과를 받는게 아닌 것 같은 뉘앙스여서요.

그렇게 수치스러웠으면 빨리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시지 왜 본인의 구두 증거만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던 자리인 듯 싶은데 글로 표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변에 같이 지켜만 본 사람도 잘못일 듯 싶네요.

감사팀에서 분명 누군가의 한 사람 소견만을 듣고 내린 판단은 아닐 것인데...

네어버에 가면 의주대의료원 노동조합 검색하면 누구나 볼수 있는 글인데 참으로 같은 직원으로서 부끄럽네요.

소수의 일이(아직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병원 전체의 일로 보여질까봐 걱정이됩니다.

뭔가 글로 쓰여지면 진실여부를 떠나서 누구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인지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이 많이 더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맹목적으로 글에 대해 믿는 건 위험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언급이 많네요. 법을 알고 자신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중에 NSCI 를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병원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이루워놓은 업적을 왜 이런 곳에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병원의 성과는 중요한 업적인 것입니다.

당사자의 심정을 다 알수는 없지만 혹여라도 개인적인 평소의 감정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맘이 있다면 분명 그 화살은 본인에게 다시 될아 갈듯 싶어집니다.

노조게시판이 남을 비방하는 공간이 아닌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anonymous

2020.12.24 11:00:25

같은생각 입니다~

anonymous

2020.12.24 11:18:06

옳은 말씀 이십니다.

anonymous

2020.12.24 11:19:30

동감합니다!

anonymous

2020.12.24 12:02:32

사실여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있는한 일방적인 병원측의 결론은 섣불러 보입니다.

납득이 될만한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또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같은 파트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적어도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놓아야지 같은 과내에 다른파트로 보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파트로 보내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일인지, 근무시간에 주식하고 담배피러 다니며 오랜시간 자리 비우는건 어떻게 감싸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피해자를 몰아갈게 아니라 제발.....팩트는 짚고 넘어갑시다.

오래된 적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산을 하고 가야지 눈감고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anonymous

2020.12.24 12:34:29

일방적인 결론은 아니죠
주변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불러다 개별면담 했다는거 모르시나요
거기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결론을 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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