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head.png

6-title1.png

박근혜 정부가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 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량해고의 둑’을 터 주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화 판결은 이 같은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사전 작업이었을 것이다.

기재부의 발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서 정규직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연금 개악, 임금체계 개악 등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한국 수출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에도 빨간 등이 켜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의 고삐를 쥐려 한다. 한국지엠 사측은 군산공장에서 희망퇴직·1교대제 개편의 칼을 빼 들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쌍용차 77일간 점거파업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을 투쟁 사령부로 만들어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연대의 힘을 제공하려 한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해고요건 완화 시도는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제시하는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상균 후보조는 당선 이후 전 조직적 대응으로 해고요건 완화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박근혜가 공격을 퍼부을 때 이를 막지 못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파편화될 수 있다. 기호4번 전재환 후보의 주장처럼 “준비”를 이유로 투쟁을 뒤로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6-title2.png

정부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가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규직 해고가 쉬워지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더 잘 될 리 없다. 현실은 정반대다. IMF 때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정규직이 대량해고된 뒤, 비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었다.

더구나 박근혜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은비정규직 처우개선은커녕,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겠다지만, 그조차 강제성이 없다.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겠다지만,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정규직 전환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 한다. 심지어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사내하도급법(일명 ‘정몽구 보호법’) 도입의 디딤돌이 될 고령자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려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겐 손쉬운 해고를, 비정규직에겐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일각에선 ‘정규직은 이제 특권화됐고 비정규직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증대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악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박근혜의 공격이 가시화되는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도 저항에 나설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한상균 후보조는 당선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연대에도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고 조직할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로 기만적인 비정규직종합대책을분쇄하고, 비정규직 우선 해고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한 투쟁을 전진시킬 것이다.

donate.png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페이스북 : facebook.com/groups/strike222
블로그 : kctu1203.blog.me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바람직한 움직임. [2]

  • 2016-05-16
  • 조회 수 4877

참 관대합니다 [13]

  • 2016-05-16
  • 조회 수 5884

인격 모독적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 [52]

  • 2016-05-08
  • 조회 수 9266

규정과 공조직 결정을 무시한 반조직행위자들이 벌이는 폭력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 2016-04-24
  • 조회 수 7194

기존 154번글은 실명이 거론되어 당사자에게 개인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 2016-04-19
  • 조회 수 7126

화남 [10]

  • 2016-04-15
  • 조회 수 9508

예비군 훈련 필수요원 미지정 시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 2016-04-10
  • 조회 수 10541

게시글 148번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답변주세요. [21]

  • 2016-03-25
  • 조회 수 9064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 2016-03-22
  • 조회 수 17403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9]

  • 2016-03-21
  • 조회 수 7528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마귀처럼 갉아먹는다...병원이건 행정직이건 일 하나도 안 하고.. [47]

  • 2016-03-20
  • 조회 수 10241

식당앱 확인 안하시나요. [4]

  • 2016-02-23
  • 조회 수 6748

우리나라 최초로 교대근무분야의 이론서인 '교대근무' 출간

  • 2016-01-17
  • 조회 수 6724

141번 글 작성자 [1]

  • 2015-10-20
  • 조회 수 8743

기존의 141번 게시글에 대해 부득이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5-10-20
  • 조회 수 6666

식대보조수당 [1]

  • 2015-10-19
  • 조회 수 6974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 기관장님께 드리는 글 4- [2]

  • 2015-10-18
  • 조회 수 6662

주차장.... [4]

  • 2015-09-22
  • 조회 수 6541

차승일 <노동자 연대> 국제담당 기자의 그리스 방문 보고회

  • 2015-09-12
  • 조회 수 5582

먼 훗 날에....

  • 2015-09-03
  • 조회 수 5291
 

아주대의료원지부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