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더니
보건휴가를 못쓰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네요.
노조에서 확실하게 해주셨음 좋겠어요
2015.06.10 00:38:58
뿐만아닙니다
그만두기전에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쓰게 하니..
헐
예비군 훈련 필수요원 미지정 시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게시글 148번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답변주세요. [21]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9]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마귀처럼 갉아먹는다...병원이건 행정직이건 일 하나도 안 하고.. [47]
식당앱 확인 안하시나요. [4]
우리나라 최초로 교대근무분야의 이론서인 '교대근무' 출간
141번 글 작성자 [1]
기존의 141번 게시글에 대해 부득이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식대보조수당 [1]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 기관장님께 드리는 글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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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일 <노동자 연대> 국제담당 기자의 그리스 방문 보고회
먼 훗 날에....
제3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에 도전하세요.
[장소변경] 노동운동 이틀 학교
[긴급 토론회] 국민투표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그리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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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디자인
휴가! [1]
뿐만아닙니다
그만두기전에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쓰게 하니..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