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조회 수 5698 추천 수 0 2012.08.17 08:00:32

제목은 거창하게 총정리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180p에 개정항목만 100개가 넘습니다. 요약본도 30p가 넘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중에서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만 한 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과 동일한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것은 제외시켰고 신설 및 변경되는 항목 위주로 하였습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내용 정리 상 오류나 문제점 그리고 미비한 점은 훌륭하신 에스틴 회원분들께서 댓글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이런 만용을 부려봤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올려진 자료를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댓글에 오류 및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시 편의상 제가 출처를 밝히고 본 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글의 구성은 개정안 내용과 그에 대한 저의 짧고 어설픈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틈틈이 읽으시면 좋을 듯 싶네요.

 

1.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2. 비과세 재형저축의 신설

3.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4.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등

6.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7.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8.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 전환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10.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11. 기타 10선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종교인 과세 개정안 제외

-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변경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 노인 1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적용

-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1.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내용 :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 15%로 상향 조정

 

평가 => 이번에 대기업 증세라고 하여 정부가 아주 단단히 생색내는 개정안이 이것입니다.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p 올리는 것인데요 최저한세율이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억원인 일반기업은 감면전 산출세액이 1,10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R&D 투자 등으로 500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경우 이 회사는 최저한세가 없을 경우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한세율이 14%임으로 69억원이 추가되 669억원을 내게 되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세금을 709억원을 내야되는 것입니다.

 

우와~ 대기업 증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알아보면 이 안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난 5월 참여연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은 11.7%, LG는 7.5%, GS는 11.6%에 그쳤습니다. 아니 최저한세율이 15%인데 어떻게 실효세율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세감면 중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법인세 감면액은 약 5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무려 약 2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조세감면액의 84.3%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고 15.7%만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구요.

 

최저한세의 취지는 조세감면을 하더라도 이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세감면의 40%이상이 최저한세의 예외라는 사실은 최저한세의 기본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증세를 하려면 최저한세를 더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저한세 예외되는 조세감면 항목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GDP 3.5%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9%보다 높다고 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MB가 집권하고 나서 실제로 대기업(시가총액 상위 20개)의 실효세율을 1.6%p 낮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GDP 대비 커서 법인세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전경련의 자충수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15.9%)도 못 미치는 15.1%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기업들의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것이죠. 2010년 우리 경제의 국민총소득은 5.5% 늘었는데 기업의 소득은 26.8%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계 소득은 2.5% 증가에 그쳤죠. 기업의 이익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동소득배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2006년 63%에서 2010년에는 45%까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기업이 나라의 어떠한 혜택을 입어 지금까지 커왔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알맹이도 없는 쥐꼬리만한 생색내기로 대기업 증세라고 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그저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2. 비과세 재형저축의 신설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대상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세제지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저축기간 : 만기 10년 + 5년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사후관리 :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 15.12.31. 까지 가입분

 

평가 =>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의 약자로 한마디로 근로자들의 저축을 고양시켜 자산형성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저축입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하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보죠.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A씨가 연간 난입한도인 1,200만원씩 10년을 부었다면 원금은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자율 4.5%짜리 일반 상품에 가입했다고 했을 시 A씨는 3,409만원의 이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525만원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임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운용대상이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라고 해서 예적금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세법상 저축은 보험과 펀드를 포괄합니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서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다음에 소개될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10년 이내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된다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플랜을 갖고 저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근로자만 해당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자영업자도 포함되었다는 것도 특징적인 사항이네요.

 

 

3.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대상 :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세제지원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납입한도 : 연 600만원

사후관리 :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평가 =>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 40%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적립이 최대의 공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되겠군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라는 것도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은 중복해서 누릴 수 없다는 점 정도 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정내용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 면제

적용기한 : 14.12.31

 

평가 => 현재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비과세이고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로 12,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세, 농특세 등을 포함시키면 1회 입장시 21,120원이 과세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면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 약 3,000억원의 세금 수입이 줄게 됩니다.

 

회원제 골프장 세금면제의 아이디어는 7월 22일 MB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이디어의 취지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돈을 많이 벌면 골프장 고용도 창출하고 직원들 월급도 더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안은 재정부 실무자들도 강하게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초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마저 정부에 철회를 강하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누리당이 생각해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는 정말 황당한 개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밌는 발상이 회원제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이 2만원에 세금을 안내게 해준다고 해서 이에 감동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골프칠까요?

 

해외골프여행은 보통 날씨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즉 해외수요와 국내수요의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2만원 인하한다고 해서 이에 감동해 해외로 나갈 부유층들이 국내에서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쌩뚱맞게 여당조차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골프업계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골프장 입장객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골프를 치고자 하나 여력이 안되는 이들은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골프장 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자등들은 골프장 건설을 통해 지자체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왔고 이에 성공하면서 골프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3년 새 전국의 골프장은 100곳 가량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곳이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골프장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개념 없이 쌩둥 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골프장의 지분(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막고(자신들 대부분) 휘청거리는 골프업계를 단기적으로 부양해 보고자 하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참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의 개정안은 좋게 볼 수가 없군요.

 

5.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기본세율 6~38%

1세대 2주택 50% 중과 => 폐지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폐지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1년내 양도 : 50% => 40%로 인하, 단 13.1.1 ~ 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2년내 양도 : 40% => 기본세율(6~38%)

 

③ 법인이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p 법인세 추가과세 => 폐지

 

④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 및 펀드 지원 확대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리츠 및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 1억원 => 3억원으로 확대

 

평가 => 간단히 평가하면 이런 세제안으로 주택거래가 정상화 내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는 이미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로 폐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 없죠. 그러나 무엇보다 양도세 폐지 및 인하는 매도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택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실종된 상태죠. 매수자에게 주는 세금 인센티브는 취득세 감면 같은 것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차체 재정의 약 30%가 바로 주택 취득세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득세가 감면된다면 지자체 반발이 심하겠죠. 시장의 반응은 썰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세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취득세보다는 보유세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방면에 미국 따라하기를 좋아하면서 참 이런 것은 잘 따라하지 않죠.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등의 거래세의 비중이 100:0입니다. 캐나다는 95:5, 일본 87:13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30:70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제도의 현실이죠.

 

6.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내용 : 4천만원 -> 3천만원

 

평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금융소득을 다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4.9만명이 대상자인데 기준금액이 인하되면 약 4~5만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세부담을 안가졌던 4만여명의 사람들이 세부담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기존에 세부담을 가졌던 대상들은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간 8,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4,000만원까지는 기본원천징수세율(14%)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최저세율 15% 기준)이 적용돼 총 10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8,000만원의 금융소득 가운데 3,000만원까지는 지본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420만원의 세금이 나오고, 나머지 금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액상승과 함께 적용세율도 높아져(15→24%) 종합소득세만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모두 합쳐 1,62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종전보다 세부담이 56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은 세테크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방법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고 이자 및 배당시기를 조절, 그리고 증여를 통해 가족 간 금융소득을 분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7.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적용 대상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사적연금

한도 : 연간 600 만원 => 연간 1,200만원

 

②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내용 : 사적연금 5% => 3%(퇴직소득 수령 or 80세 이후 수령), 4%(종신형 수령 or 70세 이후 수령), 5%(일반적인 경우)

 

③ 연금 납입 및 수령 요건 개선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연간 1,800만원

수령기간 : 5년 이상 => 15년 이상

 

④ 즉시 연금

내용 : 비과세 => 과세

 

평가 =>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층(65세 이상)의 연금 소득은 15%에 불과합니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유럽이 더 부러울 것입니다. 연금은 아주 빠방하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번 세제개혁안은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을 조금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보면 현재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이 이상이 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5%만 부과되지만 종합과세가 되면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되죠. 그런데 노인분이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그리 많지 않은 돈인 51만원만 받게 되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개정한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구요. 그러므로 공적연금은 제외하고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종합과세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게 쉽지 않죠. 세무사에게 맡기면 돈도 들구요. 그리고 분리과세의 경우도 기본이 5%이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엔 3%, 종신형 연금엔 4%로 인하를 했고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이후엔 4%, 80세 이후엔 3%로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의 납입요건으로 현재는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5년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를 높여서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연금재원을 마련될 수 있도록 했구요. 하지만 수령요건은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연금의 경우 일시에 많이 갖는 것보다 나눠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 것이지요. 또한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시연금의 경우는 현재는 비과세지만 개정이 되어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붙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처럼 받거나 이자만 연금처럼 받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현재는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이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즉시연금은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떼이지만 비과세혜택이 훨씬 좋다고 평가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즉시연금에 대한 그러한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평소 하루에 약 50억원어치 팔리던 즉시연금이 하루 평균 2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8.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 전환

 

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

②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자기불입금, 운용수익)은 기타소득(20%)으로 과세

③ 퇴직소득공제를 정률공제(40%->50%)로 변경하고 장기근속공제(30만원~120만원)을 삭제

④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적용

 

평가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게 유도하면서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소득의 연금유도를 보면 현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수령금 전부 퇴직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퇴직소득은 회사불입금+자기불입금+운용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개정이되면 회사불입금은 그대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자기불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입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현재의 퇴직소득의 과세구간을 적용하면 연봉 1,200만원 받는 사람과 연봉 2억 4천만원인 고액 소득자의 퇴직소득이 같은 세율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뀔텐데요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은 실효세율이 현행과 개정 3%로 같습니다만 퇴직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현재의 실효세율이 3.4%이지만 개정을 하면 5.3%로 상승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영업에 몰빵 해 은퇴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자하는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공제문턱 : 총 급여의 25%

공제율 :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적용기한 : 14.12.31

 

평가 => 심각한 가계부채를 상정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직불카드의 경우 소득공제가 30%이지만 현금영수증은 20%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0->30%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신용카드의 경우는 20->15%로 떨어지는데요 단 대중교통비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에는 대중교통비는 공제 한도 100만원 안에서 신용카드라고 할지라도 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택시는 포함되지 않으니 염두해 두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보면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900만원(대중교통비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엔 142만5,000원으로 낮아지지만 대신 신용카드를 1,600만원으로 줄이고 현금 영수증을 400만원으로 늘린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87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10.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내용 :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

 

평가 => 현재 보석, 귀금속류, 고급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에만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 가방도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가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 신고가격이 250만원인 가방의 경우 가방을 사는 사람은 200만원의 초과분인 50만원의 20%인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소비가 항상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비를 할 수 없는 고가의 사치품을 사는 사람의 경우 나라에서 너는 세금 더 낼 수 있겠구나 하고 거두는 것이 바로 개별소비세 혹은 특별소비세입니다. 국가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종의 소득재분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별소비세입니다.

 

현재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바로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의 외국 명품업체들입니다. 국내 10대 명품 업체들의 경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이익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루이비통은 2011년 국내 매출이 5,000억원에 달해 동종업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국업체들은 배당률은 40%에 가까워 국내 재투자 및 사회환원은 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방이 추가되었는데요 가방은 개별소비세에 들어가는데 왜 고가의 의류는 적용되지 않느냐의 질문에 정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옷의 경우 원피스처럼 하나의 조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피스, 양복 상하의, 상의에 조끼 추가 등 다양한 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피스와 양복 상하의가 각각 250만원으로 개별소비세에 적용되게 될 경우 양복은 상의와 하의를 구분해서 125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적용’을 안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경우는 이걸 사치성 소비라고 과세할 경우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 누리는 호사에도 세금을 때린다’는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제 상식으로는 제 주위의 보통 사람 중에 웨딩드레스를 결혼 기념으로 사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네티즌은 평생 한 번 누리는 호사를 바로 ‘사치’라고 하더군요.

 

개별소비세의 당위성을 떠나 이번 개별소비세에 ‘가방’의 추가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정안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슬로건을 위한 작은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 기타 10선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종교인 과세 개정안 제외

=> 선거를 앞둔 정부는 ‘부자증세’라는 카드를 내걸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부자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대로 그건 정부로서는 ‘무리수’이겠지요. 현재까지 감세기조를 유지했는데 오바했다가는 자신들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정부와 다르게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억에서 2억으로 내리고 세율 또한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겠네요.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성직자로서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뭐 물론 종교계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구구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항상 정치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입장으로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지요. 이는 오히려 종교계가 우리가 세금을 안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안받더라도 내겠다라는 역사적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내시는 성적자들도 있지만 말이죠.

 

②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변경

=> 지금까지 만기 10년이상 채권이면 투자자의 채권보유기관과 관계없이 30% 분리과세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 30%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③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 리스크를 제거한 국채입니다. 현재는 이자만을 과세하고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원금증가분도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2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즉 2015년부터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④ 파생상품 대한 거래세 과세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에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불신이 글로벌로다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편승한 정부의 개정안인데요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입니다. 상당히 낮은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3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되구요. 업계에서는 이번에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생각해 긴장을 바짝했었는데 예상외로 개정안이 약해서 안심하는 눈치입니다. 로비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성공인 듯 싶네요. 이번에 또 하나 이슈였던 것이 국내 주식형 ETF 거래세 부과인데요 이는 철회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⑤ 노인 1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 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만 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여기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자녀가 장성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⑥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지금까지는 탈세를 제보하면 징수한 금액에 따라 2%, 3%, 5%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해 줬는데요 이것이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탈파라치가 이제 대세가 될까요?

 

⑦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되고(14.12.31)되고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으로는 벤처회사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에 간접투자는 10%, 직접투자는 20%의 소득공제를 해줬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간접투자의 경우는 현행과 10% 같지만 직접투자는 20%에서 30%로 증가시켰습니다. 뭐 벤처기업 입장으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를 쓰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⑧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재 소득공제 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교과서대금(초중고),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으로 연 300만원 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고 방과후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세요.

 

⑨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세 들어 살 경우 그 월세의 소득공제율이 현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요즘에 예전과 다르게 월세 사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참고하시길..

 

⑩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여기서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단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p.s) 휴가+세법개정안 정리로 인해서 스페인 연재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리도 끝냈으니 곧 스페인 연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읽고 알기 위해 쓰다." / ESTIN 편집장 그녀생각입니다.


눈팅이

2012.08.22 08:28:46

좋은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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