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ness Center 답변이랍니다.

 

-----------------------------------------------------------병원장의 답변---------------------------------------------------------------

 

 

우리 병원의 발전과 교직원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교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Fitness Center가 2012. 8. 5(일)부로 웰빙센터 6층으로 이전하고 “아주스포츠의학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웰빙센터 설계 당시에는 기존의 Fitness Center를 확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건강관리 의식 변화에 따라 스포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스포츠의학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공간과 장비는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현 Fitness Center 장비를 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이용하시는 교직원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의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의학센터에서 환자와 교직원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기에 교직원은 근무시간 중 Fitness Center 이용을 자제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의 복지시설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불편을 드렸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직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 뜻을 같이하고, 스포츠의학센터 운영으로 인한 교직원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게(점심)시간(12:00~13:00)에는 교직원들 Fitness Center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의학센터를 이용하시는 교직원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스포츠의학센터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오니,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파

2012.08.22 00:55:18

교대근무자은 직원도 아니네  나도 상근하고 싶어.......

최승호

2012.08.22 13:59:22

상기 내용이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 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하시는데, 조합의 뜻이 그러한겁니까?? 아니면 위의 답변 역시 병원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론입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차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병원에서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은 이번 8월 급여에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가 차감되었더군요. 피트니스센터는 없어지고 스포츠의학센터가 생긴 것이지 더이상 피트니스 센터를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근무시간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근 시간 이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귀차니

2012.08.23 21:01:28

최승호 선생님 말씀에 백배 공감합니다. 조합원으로서 기댈곳은 노조밖에 없은데 현재 산별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지 병원장님의 답변을 보고도 모른척하네요

노동조합

2012.08.25 16:51:46

위에서 말씀하신바가 맞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운영변경에 관련 글이 게시가 되고 노동조합은 의료원에 강하게 항의하고 대자보도 부착하고 혹시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라운딩을 돌며 알렸습니다. 이후 의료원은 여러방면으로 고민을 했고, 이에 관련 병원장님이 지부장님께 유감표명을 했으며, 우선적 개선방법은 점시시간이용입니다.  요구한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트니스센터는 분명 직원들의 복지입니다. 아직 교섭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단협  진행중 피트니스센터에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56 바람직한 움직임. [2] 2016-05-16 4877
155 참 관대합니다 [13] 2016-05-16 5884
154 인격 모독적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 [52] 2016-05-08 9266
153 규정과 공조직 결정을 무시한 반조직행위자들이 벌이는 폭력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2016-04-24 7194
152 기존 154번글은 실명이 거론되어 당사자에게 개인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2016-04-19 7126
151 화남 [10] 2016-04-15 9508
150 예비군 훈련 필수요원 미지정 시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2016-04-10 10541
149 게시글 148번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답변주세요. [21] 2016-03-25 9064
148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2016-03-22 17403
147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9] 2016-03-21 7528
146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마귀처럼 갉아먹는다...병원이건 행정직이건 일 하나도 안 하고.. [47] 2016-03-20 10241
145 식당앱 확인 안하시나요. [4] 2016-02-23 6748
144 우리나라 최초로 교대근무분야의 이론서인 '교대근무' 출간 2016-01-17 6724
143 141번 글 작성자 [1] 2015-10-20 8743
142 기존의 141번 게시글에 대해 부득이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10-20 6666
141 식대보조수당 [1] 2015-10-19 6974
140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 기관장님께 드리는 글 4- [2] 2015-10-18 6662
139 주차장.... [4] 2015-09-22 6541
138 차승일 <노동자 연대> 국제담당 기자의 그리스 방문 보고회 2015-09-12 5582
137 먼 훗 날에.... 2015-09-03 5291
 

아주대의료원지부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