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태관리 강화요청 건

 

 

1. 관련근거 : 취업규직 제10조 내지 제21조

단체협약 제 56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 57조(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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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의 근태관리는 소속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바, 소속직원의 시업 및 종업·휴게시간 준수, 지각·조퇴·휴가 사전승인 및 통제 등 제반 근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웰빙센터 안내에 근무중인 ‘000’ 직원의 근태관련 민원(종업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접수되어 안내드리며,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인사복지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직원근태관리강화요청건(인사복지팀).HWP (81KB) icon_reddelete.gif

 

 

000 선생님께서 금일 이후 협조하여 주실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기관으로부터 부서관리 책임에 대한 문책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준)
근로기준법 제54호(휴게)

  ⓵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⓶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근무시간이 08:00~17:00 이므로 이시간 내에서 총 1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민원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하므로 10분이상 이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휴식을 하여야 할 경우는 총무팀으로 연락주시면 대체 근무자를 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첨부 : 직원근태관리 강화요청 건(인사복지팀 공문) 사본  1부.


총무팀장 000 배상

 

 

 

 

--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직무상요양신청이 4개월 넘게 직무유기 되면서.

 

2016.3.15. 오전 10시 ~12시 30분까지 인사복지팀에서 공단관계자와 상병인 본인 그리고 인사팀장.조사자

 

정계영계장과 면담.

 

이후 이런 공문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비문서

2016.03.24 08:01:54

선생님, 노비문서 쓰셨군요.

 

그저 자리네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것도 권력이라구

2016.03.24 08:03:09

노조는 뭐래요.  해결했나요.

역시나

2016.03.24 08:34:34

nothing

 

그런기대 버린지 오랩니다.

헐2

2016.03.24 08:38:00

미우나 고우나 그나마 기댈데가 없으니

다 탈퇴하면 병원이 웃을 거고

미개한 조직입니다

힘내세요

2016.03.24 12:20:53

잘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샘, 홧팅^^^^

지나가다

2016.03.26 21:41:10

정확히 요점이 뭐란거죠????

 

요점

2016.03.31 09:41:28

근기법에는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시간인데.

인사복지팀장이 존재증명하시겠다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하위 규칙을  내세우며 근로기준법을 제끼고 탄압을 해보겠다. 뭐 이런 요점이네요   

요점2

2016.04.02 10:01:00

간도 크네

근로기준법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라, 요점정리 끝난다 

요점3

2016.04.07 23:38:17

간만에 듣는 근로기준법 갑자기 찡하니 눈물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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