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게시판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필수요원으로 신청하여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게 기관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병역법 개정(74조)으로 훈련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담당자께 이 내용이 전달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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