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게시판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필수요원으로 신청하여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게 기관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병역법 개정(74조)으로 훈련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담당자께 이 내용이 전달 되기를 바라며..
낙상 업무에 관한 글
썩은간호부 [11]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디자인
오프 병원행사 참석.. [19]
간호사 갈아만드는 QI [27]
교수가 직원을 때렸다고 하던데.... [8]
형평성.. [4]
대우그룹 추징금 23조원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 일명 '김우중법'과 4조원에 이른다는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금 환수법 [20]
아주대병원은 우리 모두의 병원입니다. [56]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상향평가제 [6]
홈페이지 조으다 조으다
늦었지만 지금막 가입 했어요 [2]
저희 부서원들을 지켜주세요 [77]
미친 삼숑의 영업이익과 을의 눈물 [17]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1 당신은 '사축' or 사노‘ 인가 ? [27]
너나 잘 하세요 - 양심없는 사회 [37]
터무니없는 소원 [1]
- 아주 오래된 농담 - 기관장님께 드리는 글 -2 [3]
짐 챙겨 오던 날의 마지막 소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