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의료비 감면 부분에서 본인의 부모(진찰료50%등)와 배우자의 부모(진찰료20%등)가 적용률이 차이가 있었으나 2012.5.1일자로 본인의 부모와 적용률이 동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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