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제 59조에 명시된 유급휴일중 보건의료노조창립기념일(2.27)은 환자 및 보호자의 병원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정상근무하고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150%)이 3월급여에 반영되었습니다. (개교기념일 4.12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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