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의료비 감면 부분에서 본인의 부모(진찰료50%등)와 배우자의 부모(진찰료20%등)가 적용률이 차이가 있었으나 2012.5.1일자로 본인의 부모와 적용률이 동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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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대의원선거결과
이순자, 윤완홍 조합원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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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상임집행간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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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조합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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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보고
제7대 임원선거 당선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