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 관련 현장의 문의가 오고 있어 알립니다.


6월12일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61조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목표 미달성시 부서장 인사고과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단협위반이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6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원이 일방 시행할 시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단협을 무시하며 연차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원의 일방적인 행태가 있다면 노동조합에게 연락바랍니다.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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