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 인력난 해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보건의료노동자 고강도.

장시간노동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도모,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용익. 윤관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원석. 정진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보건의료인력법’) 국회 상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20704_03.jpg

 

 

 

보건의료인력법은 보건의료인력의 부족문제 및 수급문제를 해결하며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의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건의료인력 기준 준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확보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법은 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안”이라 설명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그 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시설 배치나 의사인력 수급계획은 있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계획은 단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다. 그 점에서 보건의료인력법은 아주 획기적인 법안”이라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의 법제화 및 안정적 확충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현재의 인력난으로 겪는 고충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진후.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의 찬성발의를 바탕으로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