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직장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b.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점심시간 1시간은 직장이 임금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시간이다.
c.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 곧 근로시간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취업규칙은 그들이 정한 그냥 규칙일 뿐, 단체협약보다도 하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이다.
취업규직 제10조 내지 제21조
단체협약 제 56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 57조(휴게시간)...에 근거
불라불라~~~~노동조합의 답변 기다립니다.
애사심이 줄고 있는...그러나 어쩔수 없이 직장에 다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은 내 직장을 염려하는 1인입니다.
자고로 충언, 충신을 가까이 두되 다른이들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병원장님께 글을 올리려해도, 비공개로 글을 올리려해도 작성자가 떡 하니 있으니
글을 쓸수도 없고....
노동조합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는 스스로 좀 씁씁한 한 사람입니다
8시~17시 퇴근...
8시 출근은 8시에 출근하라는게 아닌 8시에 일을 시작할수 있는 상태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 대부분 30분 일찍들 출근들 하지요.
그러나 윗 사람들은 8시에 출근해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중간에 뭐하는 모르겠고 점심엔 삼삼오오 짝을지어 식사하고 커피한잔씩 손에들고 밖으로 산책하고..
그리고 다시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회의...(사실 없어져 어디서 뭐하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
식사를 가는지 식사하고 오지...밀려오는 일에 정신이 하나 없으니까요)....그리고 퇴근..
부서에 물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달 마다 얼마나 사용하는지...잘 알고 있는 윗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일하다 물건이 없어서 타 부서에 전화하며 빌리는 시간 때문에 일 진행이 안되니깐요..
윗 사람이면 아랫사람들이 환자에 집중하게 이런것들을 써포트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출근해서 우아하게 자리앉아 차 마시는게 ..
그 자리가 좋긴한가 봅니다. 0000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ㅠ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윗 사람들 하는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런지 두 부서에 한 명씩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휴가등 10일씩 자리를 비워도 별이 없이 잘 돌아가니깐요)
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