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직장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b.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점심시간 1시간은 직장이 임금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시간이다.
c.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 곧 근로시간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취업규칙은 그들이 정한 그냥 규칙일 뿐, 단체협약보다도 하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이다.
취업규직 제10조 내지 제21조
단체협약 제 56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 57조(휴게시간)...에 근거
불라불라~~~~노동조합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