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직장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b.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점심시간 1시간은 직장이 임금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시간이다. 

 

c.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 곧 근로시간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취업규칙은 그들이 정한 그냥 규칙일 뿐, 단체협약보다도 하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이다.

 

 

취업규직 제10조 내지 제21조

 단체협약 제 56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 57조(휴게시간)...에 근거    

   불라불라~~~~노동조합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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