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과 법인 정관과 의료원 취업규칙에 반하는 무리수를 둔 위원들이 누구였는지
2.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위원회에 들어갔다는데 조합원을 위해 어떻게 변호 했는지
3. 이건 의료원 직원 전체에 해당 될 수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2016.11.03 10:42:18
해당조합원은 위원회 개최당시 병원에 입원해 자살 직전까지 가 사경을 헤멨다는데,
위원회에 들어가기전 노조는 23년 조합비 낸 조합원을 위해 무슨 준비를 했나요
1.근로기준법은 읽어보았나
2.법인정관. 의료원 취업규칙은 읽어 보았나
3.법률자문은 했나 ; 민주노총에 변호사와 법무사가 2-30명 있다는데
4.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무슨일을 했나요.
자질이 안되면 사퇴하십쇼.
자리나 지키며 머릿수나 채워 사측이나 돕는노동조합은 아닌지....
2016.11.03 15:51:45
23년 조합비??
2000년도에 노동조합 생겼는데....
2016.11.03 16:08:48
전 직장에서도 조합원 이었거든.....
2016.11.03 11:00:15
노조는 해고라는 이 중대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라
조합의 존폐를 생각 해 볼만큼 중대한 문제다
2016.11.03 11:11:38
[노동조합]
공식 요청사항이 있을 시 조합 방문 또는 조합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은 익명게시판이므로 공식적 접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1.03 11:22:33
당연직으로
1.병원 대표 00장
2.행정직대표 0000장
3. 00팀장
4.간호부 0000장
노조지부장
노조사무장 ?
5.그리고 또 한명의 보직의사 000
00팀간사
2016.11.03 12:07:36
많은 조합원들이 해고라는 마지막 보루를 위해 급여의 10%나 되는 조합비를 내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니면 출범부터 제대로 된 노조였다면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의사나 파트.팀장들의 전대미문의 횡포가 가능 했겠어요.
임금협상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인권과 권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16.11.03 15:35:54
확실한 것만 얘기 합시다.
조합비는 급여의 10%가 아니고 급여 총액의 0.74% 입니다.
2016.11.03 16:16:18
몇 %가 요점은 아닌것 같습나다.
노동조합이 거의 사문화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지부장이나 사무장에게 말한 게 인사팀장 입에서 그대로 복사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죠.
2016.11.03 16:03:15
그걸 몰랐네, 생스
2016.11.03 22:15:19
와우, 살맛난다.
국가꼴이나.
직장꼴이나
마지막 보루라는 노조꼴이나
왜, 사냐면 웃지요
216
215
214
213
212
211
210
209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200
199
198
197
해당조합원은 위원회 개최당시 병원에 입원해 자살 직전까지 가 사경을 헤멨다는데,
위원회에 들어가기전 노조는 23년 조합비 낸 조합원을 위해 무슨 준비를 했나요
1.근로기준법은 읽어보았나
2.법인정관. 의료원 취업규칙은 읽어 보았나
3.법률자문은 했나 ; 민주노총에 변호사와 법무사가 2-30명 있다는데
4.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무슨일을 했나요.
자질이 안되면 사퇴하십쇼.
자리나 지키며 머릿수나 채워 사측이나 돕는노동조합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