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태관리 강화요청 건
1. 관련근거 : 취업규직 제10조 내지 제21조
단체협약 제 56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 57조(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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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의 근태관리는 소속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바, 소속직원의 시업 및 종업·휴게시간 준수, 지각·조퇴·휴가 사전승인 및 통제 등 제반 근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웰빙센터 안내에 근무중인 ‘000’ 직원의 근태관련 민원(종업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접수되어 안내드리며,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인사복지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직원근태관리강화요청건(인사복지팀).HWP (81KB)
⓵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⓶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근무시간이 08:00~17:00 이므로 이시간 내에서 총 1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민원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하므로 10분이상 이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휴식을 하여야 할 경우는 총무팀으로 연락주시면 대체 근무자를 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첨부 : 직원근태관리 강화요청 건(인사복지팀 공문) 사본 1부.
총무팀장 000 배상
--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직무상요양신청이 4개월 넘게 직무유기 되면서.
2016.3.15. 오전 10시 ~12시 30분까지 인사복지팀에서 공단관계자와 상병인 본인 그리고 인사팀장.조사자
정계영계장과 면담.
이후 이런 공문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생님, 노비문서 쓰셨군요.
그저 자리네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것도 권력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