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ness Center 답변이랍니다.

 

-----------------------------------------------------------병원장의 답변---------------------------------------------------------------

 

 

우리 병원의 발전과 교직원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교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Fitness Center가 2012. 8. 5(일)부로 웰빙센터 6층으로 이전하고 “아주스포츠의학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웰빙센터 설계 당시에는 기존의 Fitness Center를 확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건강관리 의식 변화에 따라 스포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스포츠의학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공간과 장비는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현 Fitness Center 장비를 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이용하시는 교직원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의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의학센터에서 환자와 교직원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기에 교직원은 근무시간 중 Fitness Center 이용을 자제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의 복지시설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불편을 드렸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직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 뜻을 같이하고, 스포츠의학센터 운영으로 인한 교직원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게(점심)시간(12:00~13:00)에는 교직원들 Fitness Center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의학센터를 이용하시는 교직원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스포츠의학센터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오니,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파

2012.08.22 00:55:18

교대근무자은 직원도 아니네  나도 상근하고 싶어.......

최승호

2012.08.22 13:59:22

상기 내용이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 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하시는데, 조합의 뜻이 그러한겁니까?? 아니면 위의 답변 역시 병원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론입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차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병원에서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은 이번 8월 급여에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가 차감되었더군요. 피트니스센터는 없어지고 스포츠의학센터가 생긴 것이지 더이상 피트니스 센터를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근무시간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근 시간 이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귀차니

2012.08.23 21:01:28

최승호 선생님 말씀에 백배 공감합니다. 조합원으로서 기댈곳은 노조밖에 없은데 현재 산별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지 병원장님의 답변을 보고도 모른척하네요

노동조합

2012.08.25 16:51:46

위에서 말씀하신바가 맞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운영변경에 관련 글이 게시가 되고 노동조합은 의료원에 강하게 항의하고 대자보도 부착하고 혹시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라운딩을 돌며 알렸습니다. 이후 의료원은 여러방면으로 고민을 했고, 이에 관련 병원장님이 지부장님께 유감표명을 했으며, 우선적 개선방법은 점시시간이용입니다.  요구한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트니스센터는 분명 직원들의 복지입니다. 아직 교섭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단협  진행중 피트니스센터에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76 제발.. 간호부좀.. [6] 2018-09-07 4783
75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자! 2014-12-13 4744
74 커다란 모순 2015-01-07 4735
73 노동조합은 글 번호 173번의 위원회 위원을 밝히세요 [11] 2016-11-03 4725
72 나갈사람 빨리좀 나갔으면~ [2] 2019-04-03 4721
71 환자들한테 욕 먹어도 무조건 저희탓하시는 수선생님 ㅜㅜ [3] 2019-08-18 4704
70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2015 총파업 vs 투쟁 대기론 2014-11-29 4696
69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현장은 살아 있다 2014-12-11 4695
68 6급 승진에 대해.. [7] 2019-02-18 4683
67 비리를 저질러도 용서되는 직장 멋지다. [1] 2014-10-02 4675
66 신규들에게 경력이 꽃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경력은 흙길 아닌 흙길, 자갈길을 걷고 있습니다. [9] 2018-05-04 4670
65 아대병원 적폐청산 캠페인 [15] 2019-03-21 4668
64 명예훼손 vs 협박죄 [12] 2021-05-22 4639
63 유영하(박근혜대통령각하의 선임변호사)의 거침없는 막말과 국격 [10] 2016-11-16 4630
62 건의합니다. [1] 2016-10-28 4625
61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싸울 줄 아는 ‘노동자 집행부’가 필요하다. 2014-12-13 4614
60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조합원이 선택한 진짜 1등 후보 2014-12-13 4611
59 노조가입탈퇴 [1] 2019-07-02 4588
58 물품카운트 [6] 2018-11-27 4588
57 [우리은행] 아주대 의료원 임직원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신용대출 file 2014-09-23 4588
 

아주대의료원지부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