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의지 없어 파면 된 박근혜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는 말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되어야 할 것임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국가 보위를 그저 대통령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는 듯하다.
또 어떤 공직자들은 국가 보위를 그저 청와대를 지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듯하다.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늘 무슨 ‘무기’처럼 사용하여 국가보위와 대통령직 안위를 정당한 인과관계 없이 연결시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국가 보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시민들이 아는 바는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헌법에 따라 이해하는 국가 보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온전히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충실히 따르는 대통령에게서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를 대한민국 시민들은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시켰다.
그러고 보니 박이 선서한,
국민 이름을 앞에 두고 읽었을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선서문’은 사실상
‘일부 자신의 추종자나
‘다른 국민’ 앞에서만 한 셈이 되었다.
박근혜 재임내내,
시민들은 대통령대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시국을 논했다.
거리에서는 날마다 ‘헌법1조’를 노래했지만,
이미 헌법 69조는 죽은 문구였다.
이제 시민들은 촛불을 끄고,
대한민국을 파고든 모든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다툼과 나눔이 사라지길 바라지만,
박의 재임내내 귀곡산장 같았던 푸른집에서 삼성동으로 은신처만 옮겼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