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 부서원의 나이트 근무 일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무표를 작성하라"는 노조측의 요청으로 10월부터 나이트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인계를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궁금증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에는 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을 간호본부에 따로 요청했다는 건가요?

둘째. 위 내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전달 받았으며 합의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하는것인지? 또 어떤 근거로 노조측의 요구사항이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셋째, 정말 노조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노조원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느냐입니다. 초반에 추진하던 나이트 근무와 관련된 진행과정에서 보여주던 결의 내용과는 너무 상이하여 노조가 과연 왜?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위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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