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지요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글인 거 같은데 직장 상사분께서 본인 글이라며 명예훼손이랍니다

본인 글이라고 느끼셨다면

글의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닌듯싶네요

갱의실 테이블마다

명예훼손 관련 글을 프린트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건 협박죄 아닌가요??

 
 
 
명예훼손 ・ 모욕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모두 잘못된 말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 포함한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나 글을 사용했고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치자.
 
"A는 부정한 행동을 해서 이혼을 당했고 현재 혼자 살고 있다."
 
"B는 알고 보니 동성연애자이다. 그 사실을 숨겨왔다."
 
경우에 따라 이런 말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 동성연애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허위사실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뿐이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법률용어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다.
 
다만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도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도 해석한다.
사이버 모욕죄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
어떤 이들은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모욕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이버 상의 모욕행위는 수도 없이 처벌받고 있다. 다만 사이버 상의 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와 똑같은 법령(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뿐이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해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만, 모욕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은 일반 모욕보다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또는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A 경찰서에서 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돈을 밝힌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되고도 남는다.
명예훼손은 벌금 몇 만원 내면 끝이다?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인격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형을 받기도 한다. 그걸로 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개인이 아닌 단체는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난의 내용이 특정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난 내용이 해당 집단에 속한 특정 개개인에게까지 미쳐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된다.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단체나 집단의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서울 시민들은 모두들 이기주의자이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 이와 달리 "B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썩었다"라고 표현했다면 그 구성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도 명예훼손의 대상일까. 판례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을 매우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협박죄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형법 제 30장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의사의 자유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형이 가중된다.
 
 
형법은 제30장(제283~286조)에서 협박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의사의 자유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단순협박죄(제283조 1항)는 협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된다. 본죄의 객체는 해악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이 없는 영아·정신병자·명정자(酩酊者)·수면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다수설). 단순협박죄의 행위는 협박이다.
형법상 협박의 개념은 3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를 불문한다. 예를 들면 소요죄(제115조)·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있어서의 협박이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든가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제324조)와 공갈죄(제350조)에 있어서의 협박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죄(제333조)·강간죄(제297조)에 있어서의 협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연발생적인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와 구별된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은 물론 정조·신용·업무 등에 대한 모든 해악을 포함하여 본인은 물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법익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하며 현재의 해악뿐만 아니라 장래의 해악까지도 포함한다.
단순협박죄를 범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000환(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83조 1항).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제283조 3항). 구(舊)형법은 본죄를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현행 형법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이유는 이죄가 타인의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단순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제286조).
존속협박죄(제283조 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며 단순협박죄에 대한 신분적 가중유형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행위시에 이러한 신분이 있으면 된다. 존속협박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000환(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죄도 반의사불벌죄이며 미수범을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는 방법적 가중유형이다. 여기에서 단체란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단체가 아닌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며,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그러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를 비롯하여 사회통념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휴대한다는 것은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그 물건의 존재를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을 처벌한다. 특수협박죄는 동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해당된다.
이 법은 특별법이므로 특수협박죄에는 이 법이 적용되고 형법 제284조는 배제된다.
상습협박죄(제285조)는 상습으로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며,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습벽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신분적 가중유형이다. 상습성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위자의 습벽이 인정되는 한 범행의 횟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는 집합범이므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협박을 해도 포괄적 일죄로서 하나의 상습협박죄만 성립한다.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는 것이 형법상의 규정이다. 그렇지만 본죄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상습으로 단순협박죄를 범한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며 위력을 보임으로써 협박죄를 범하거나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자는 동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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