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만 있고, 임금협상은 없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상임금은 교대근무 외에는 혜택이 없지 않나요?
2014.09.04 16:53:16
그러게요~~
대자보 붙인거는 또어떻게 되나요?
연원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준다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모든것들이 임단협에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2014.09.06 17:49:13
2014 임단협 요구안중 임금 요구안은 8.1%입니다.
9.1 2차 실무교섭까지 진행했고 임금요구안에 대한 사측안은 아직 없는 상태이나 계속 교섭중이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실무교섭은 9.11입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9.12 11:20:17
대자보건과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거지요?
2014.09.16 11:06:14
대자보내용은 현안문제로 교섭중에 해결할수 있도록 논의중입니다.
올해 임단협과 함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월차는 연차휴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차휴가 자유롭게 가시면 되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안지키면 노동조합이 지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4.11.22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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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대자보 붙인거는 또어떻게 되나요?
연원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준다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모든것들이 임단협에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