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게시판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필수요원으로 신청하여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게 기관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병역법 개정(74조)으로 훈련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담당자께 이 내용이 전달 되기를 바라며..
부역자들 [14]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2 [3]
재미있는 공주뎐 [6]
추락하는 간호부 [11]
너나 잘 하세요 - 양심없는 사회 [37]
'흰 나방이 날개짓을 하고..나방 같은 별들이 멀리서 반짝일 때 ... [13]
야쿠르트와 건강즙 통제라니요? [2]
이젠 주차까지.... [9]
상향평가제 [6]
글 번호 172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닐까요 [18]
9대 김xx 지부장의 해명을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10]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 IP는 차단 되었습니다. [5]
주차문제 해결해 주시죠? [3]
짐 챙겨 오던 날의 마지막 소회 [13]
썩은간호부 [11]
빼앗긴 자유? [2]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대통령직에서 파면 된 박근혜 [14]
노조교육 하반기 추진 부탁드립니다
인권침해마저 생기는 병원. [3]
글번호 195의 댓글 야동 좀 지우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