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같은 부서의 한 남자직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퇴근을 할 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을 했다' 라는 것 입니다.
간호사들을 좁은 공간으로 끌고 들어가 막무가내로 고함을 질렀고, 자신 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남자가 위협적으로 지르는 소리에 간호사들은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폭언은 이번 처음이 아니었으며 폭언을 당한 간호사 중 한 명은 당사자인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기억까지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간호사가 앉아 있는 좁은 자리로 비집고 들어오며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간호사가 앉아 있는 의자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엉덩이 들이 밀며,
간호사의 허벅지에 엉덩이를 비벼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당황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바로 일어나 자리를 이동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당사자엔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고 폭언 상황에서 그때의 상처까지 떠오르며 더 큰 공포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평소 그 직원은 업무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소리 한번 친 걸로 별 것도 아닌 일로 난리 친다고, 마치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간호사들은 또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피해를 당한 간호사들은 정신과 진료에 항불안제 약을 처방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에 시달려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Brain CT까지 찍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심장이 떨리고 호흡곤란이 오며, 정신적으로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가 생겼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다 못해 당사자들은 용기를 내어 감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3주간 조사가 이루어 진 끝에 나온 결론은…
성희롱은 해당 사항 없음
폭언은 인정되나, 서면경고 조치.
심지어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와 가해 직원을 완전히 분리 시켜주지도 못해, 업무 하는 도중 마주치는 경우가 다반사 이며,그때마다 간호사들은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며, 가해자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극구 부인하니… 가해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으니… 가해자가 인정할 할 수준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도대체 의료원은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할 감사팀이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 건지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는데,
지금까지 간호사간 태움 문제로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그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고 하는데, 사람 가려서 감사하는 감사팀인 건가요?
그렇다면 감사팀에서 폭언 한번은 괜찮다고 인정한 샘이니, 이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구석진 곳으로 불러서 소리 한 번씩 지르고,
업무 중에 신체 접촉은 가해자가 강압성이 없었다며 성희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 엉덩이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가다 부딪혔다 강압적이지 않다’하면 그만인 것이군요.
언어적 희롱은 감사팀에서 들은 사람이 없으니,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둘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변태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도 그에 대해 전혀 조치를 못 취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런 사항이 병원장님이 승인을 한 사항이라는 것 인데, 병원장님에게 사건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의 직원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의료원을 믿으며 일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의료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의료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좌절감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원은 달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이며, 이런 불합리한 일로 다른 간호사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 의료원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 같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입니다.
이런 일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주대 의료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일원으로써 정말 실망이 큽니다. 직종이 달라서? 여자 직원이라서? 일방적인 남자 직원의 폭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지로 몰렸다고 생각하니 같은 간호사로써 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 가슴이 아프네요...정말 윗분들과의 친분으로 인해 이 사건이 묻힌게 아닌거라고 믿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의료원에서 대충 일하는거 아닙니다...누구보다 묵묵히 열심히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게 미친년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일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선생님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행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당자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글은 성희롱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죠. 안타깝게도 엄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근데 이글은 누가 쓴 글인가요?
1인칭 시점은 아닌듯 한데요.
근데 간호사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수는 두명 이상도 가능하니 ...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동료를 처벌하고 싶은건지 묻고 싶네요. 목적이 사과를 받는게 아닌 것 같은 뉘앙스여서요.
그렇게 수치스러웠으면 빨리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시지 왜 본인의 구두 증거만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던 자리인 듯 싶은데 글로 표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변에 같이 지켜만 본 사람도 잘못일 듯 싶네요.
감사팀에서 분명 누군가의 한 사람 소견만을 듣고 내린 판단은 아닐 것인데...
네어버에 가면 의주대의료원 노동조합 검색하면 누구나 볼수 있는 글인데 참으로 같은 직원으로서 부끄럽네요.
소수의 일이(아직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병원 전체의 일로 보여질까봐 걱정이됩니다.
뭔가 글로 쓰여지면 진실여부를 떠나서 누구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인지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이 많이 더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맹목적으로 글에 대해 믿는 건 위험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언급이 많네요. 법을 알고 자신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중에 NSCI 를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병원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이루워놓은 업적을 왜 이런 곳에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병원의 성과는 중요한 업적인 것입니다.
당사자의 심정을 다 알수는 없지만 혹여라도 개인적인 평소의 감정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맘이 있다면 분명 그 화살은 본인에게 다시 될아 갈듯 싶어집니다.
노조게시판이 남을 비방하는 공간이 아닌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사실여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있는한 일방적인 병원측의 결론은 섣불러 보입니다.
납득이 될만한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또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같은 파트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적어도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놓아야지 같은 과내에 다른파트로 보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파트로 보내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일인지, 근무시간에 주식하고 담배피러 다니며 오랜시간 자리 비우는건 어떻게 감싸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피해자를 몰아갈게 아니라 제발.....팩트는 짚고 넘어갑시다.
오래된 적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산을 하고 가야지 눈감고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면 뭡니까?
감사팀은 인맥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겁니까??
그럼 인맥 없는 사람은 빌빌 기라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