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2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닐까요.
선임한 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니고 노무사인 것으로 소송은 아니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지 싶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기각율이 현정부들어 90% 에 육박하니,
근로자를 위해 존치하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경영자 보호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향신문-
게다가 노동위원회의 판단주체인 3인의 공익위원(법대교수, 변호사)이
어떤 의도를 갖고 스스로 양심선언을 안하거나,
또 어떤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으면 구제신청한 근로자와 승소를 결정하는 공익위원이 같은 법인 일수도 있는
아주 재수없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xx,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노동위원회 전위원장 김x , 현위원장 하xx 자신들의 고객인 '구제신청 근로자' 에 대한 인식은 ? '일개' 입니다.
헌법 제7조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 선서
선 서
나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무한다.
2.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한다.
4. 나는 재직 중은 몰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5.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이 된 순간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공무원 선서'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공무원이다.
사실 '공무원 선서'만 잘 지켜지더라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덜 할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촛불에서 본 공무원선서
나는 공무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재벌, 부자, 정권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xx의 말을 준수하고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도 복무한다.
2. 나는 부자와 재벌의 편에 서서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권과 재벌, 부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나 또한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 김xx 경기도청 공무원은
50평생 공무원을 떠나 내가 경험할 수있는 최악의 인간xx이었습니다.
잊힐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각종 부정과 비리,
인사청탁에 따른 불협화음,
베일에 가린듯한 불투명의 세계,
권위를 앞세우는 관료사회,
높아 보이는 청사의 문턱 등 '공무원 선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작금의 탄핵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고위직인 그 물건을 비롯하여 공무원을 경멸케 하는 자업자득의 현상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하위직 중심의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은 이유도
'공무원 선서'의 심정으로 신명과 자부심을 품은 공직자로 살 수 없는 현실 때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