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Not ?
1. 아주대학교의료원지부에 접근하는 IP차단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민주노총법률원 및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IP차단은 수 없다. 이xx변호사, xxx노무사
민주노총산하 어느 지부도 개인 ip를 차단하는 것은 법치위반으로 '처벌' 이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주대학교의료원지부에서 하고있다. -
'민주노총'차원에서 조사하겠다.
a, 아주대학교의료원지부가 민주노총소속 맞나.. 지부장의 양해없이 조합의 IP차단은 불가능하다. - 권XX변호사, 김&장 김XX 변호사
b. 아주대하교의료원지부가 노동조합 맞기는 한가 (최근 건 만으로 해서 전 지부장 백XX 부터~ 2016.9.30 까지)
c. 혹시, 노조없는 노사협의회 아닌가, 권xx 변호사
2. 2016.11.경 본인을 부당해고 하면서 맨 먼저 교직원 ip부터 차단했다.
사내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xxx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겠지 ? (예, xxx처의 프라하 항공권)
3. 그럼에도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사업주직인(총장)을 끝내 거부하는ㅡ 2015.10 ~ oo팀 조사자 xxx은 직업인으로 부끄럽지도 않나 ?
참고) 글번호 186, 너나 잘하세요, 양심없는 사회-
4.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해고는 미리 (3개월 전 ?)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근무지의 5대의 cctv와 보안원 그리고 이동 동선마다 노출되는 cctv 와 출 퇴근 셔틀까지.
5.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인해
출근시 아침마다 처음 접하게 되는 직원인 셔틀버스 기사의 황당, 무례함에서 라도 벗어나려고,
그러고 나면 아침부터 재수없으니까-
경호원겸 기사채용해서 출.퇴근 하다가,
결국 2016.7.22. 퇴근하는 승용차에서 쓰러져 ,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우울감에서 오는 극도의 무력감으로 인해 삶의 끈을 놓으려고 유서를 써 언론사에 뿌린 후,
'내가 만일 죽으면 유서를 공개해라'
주치의는 1급 자살 위험 환자로 분류,
산책도 불허한 채,
병동 간호사들은 30분마다 숨쉬는 것 체크하고.....
6. XX학원은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를 감추려고,
고귀한 인간의 한 생명이 차라리 죽어 없어지기를 바랬을까 ???
우리가 무엇보다 도 고귀하게 생각하는
- 학문, 교육, 학교, 스승, 교육의 전당...으로 호칭되는 그것도 대학법인이 맞습니까?
7. XX학원의 XXX는 통보와 해고를 거의 동시에 행하는 대담힘을 드러냈다.
이로써 XX학원의 '부당해고 근거' 100만 개에다, 절차상의 오류 두개를 더 추가 했다.
8. 노동조합은 취업규칙에 있는 것조차 입 한번 벙긋 못 하고 고개숙인 채 앉아서 유구무언,
위원장 XXX는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고를 주장하며 유도,
당연직인 행정팀의 XXX, XXX는 충성심 경쟁, 당연직(?)간호부XXX도 그 직을 유지해야 할거고,
또 한사람의 교원은 후일을 기약해서...
8.아주대학교의료원지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a. 누구의 지시로 노동조합 ' IP' 접근을 차단했는가
b. 그러면서까지 감추려는 것은 무엇인가????
c. 선임변호사의 자문대로 행동에 들어가기전에 9대 김xx 지부장의 해명을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