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센터때문에 말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용시간을 낮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새벽 1시까지 연장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교대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없군요.
부탁드립니다.
2012.12.05 23:30:41
피티니스건에 대해 노조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려는데도 노조 집행부 자체에서도 비중도 없고 괜히 나서기도 싫은지
임단협이 끝남으로 모든것이 stop 한것 같습니다
2012.12.06 08:02:41
현재의 노조가 이런거 건의한다고 해결해 주는 노조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지요~~
2012.12.12 02:40:39
어허님~ 조합원 맞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그런말은 아끼는겁니다.
식대보조수당 [1]
기존의 141번 게시글에 대해 부득이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41번 글 작성자 [1]
우리나라 최초로 교대근무분야의 이론서인 '교대근무' 출간
식당앱 확인 안하시나요. [4]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마귀처럼 갉아먹는다...병원이건 행정직이건 일 하나도 안 하고.. [47]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9]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게시글 148번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답변주세요. [21]
예비군 훈련 필수요원 미지정 시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화남 [10]
기존 154번글은 실명이 거론되어 당사자에게 개인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규정과 공조직 결정을 무시한 반조직행위자들이 벌이는 폭력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인격 모독적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 [52]
참 관대합니다 [13]
바람직한 움직임. [2]
노조에서 병원에 건의 부탁드립니다. [15]
관심 [4]
아주대병원은 우리 모두의 병원입니다. [56]
직장문화를 바꾼다굽쇼? [1]
피티니스건에 대해 노조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려는데도 노조 집행부 자체에서도 비중도 없고 괜히 나서기도 싫은지
임단협이 끝남으로 모든것이 stop 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