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게시판 공지사항의 2013년도 인사고과 및 상향평가 시행안내를 읽다보니...
"※ 상향평가자(부서원, 파트원)는 상향평가 실시 후 자기평가 가능"
이라고 돼있네요? 처음엔 내가 제대로 읽은건가..했답니다.
그럼 상향평가를 해야만 자기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상향평가 100% 달성??
우리조합 만세!!
2012.12.13 02:39:37
당연하지요..
상향평가하지않으면 자기평가를 할수없는 시스템으로 바뀐답니다...
100% 달성!
꺄호~~~~~~~~~~~
2012.12.13 09:37:02
좋은방향입니다...상향평가가 100% 반영 반영 반영 되길 바라며......
2012.12.13 17:18:42
이렇게 상향평가 하는 병원 없을겁니다. 애쓰셨네요.. 노동조합 화이팅 ~~~~
2012.12.16 14:54:27
상향평가를 바라던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모두들 악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소리 듣지않게 정말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향평가 100% 달성 수고하셨습니다.
식대보조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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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번 글 작성자 [1]
우리나라 최초로 교대근무분야의 이론서인 '교대근무' 출간
식당앱 확인 안하시나요. [4]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마귀처럼 갉아먹는다...병원이건 행정직이건 일 하나도 안 하고.. [47]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9]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게시글 148번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답변주세요. [21]
예비군 훈련 필수요원 미지정 시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화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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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공조직 결정을 무시한 반조직행위자들이 벌이는 폭력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인격 모독적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 [52]
참 관대합니다 [13]
바람직한 움직임. [2]
노조에서 병원에 건의 부탁드립니다. [15]
관심 [4]
아주대병원은 우리 모두의 병원입니다. [56]
직장문화를 바꾼다굽쇼? [1]
당연하지요..
상향평가하지않으면 자기평가를 할수없는 시스템으로 바뀐답니다...
100% 달성!
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