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게시판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필수요원으로 신청하여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게 기관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병역법 개정(74조)으로 훈련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담당자께 이 내용이 전달 되기를 바라며..
식대보조수당 [1]
기존의 141번 게시글에 대해 부득이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41번 글 작성자 [1]
우리나라 최초로 교대근무분야의 이론서인 '교대근무' 출간
식당앱 확인 안하시나요. [4]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마귀처럼 갉아먹는다...병원이건 행정직이건 일 하나도 안 하고.. [47]
조합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9]
역시 빽이 있어야 진급도 빠른겨 [45]
게시글 148번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답변주세요. [21]
예비군 훈련 필수요원 미지정 시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화남 [10]
기존 154번글은 실명이 거론되어 당사자에게 개인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규정과 공조직 결정을 무시한 반조직행위자들이 벌이는 폭력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인격 모독적 언행과 부적절한 행동 [52]
참 관대합니다 [13]
바람직한 움직임. [2]
노조에서 병원에 건의 부탁드립니다. [15]
관심 [4]
아주대병원은 우리 모두의 병원입니다. [56]
직장문화를 바꾼다굽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