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송정현(본부장)/최종원(사무처장) 당선자의 입장.

두 번의 재석확인 중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임원선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과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석확인이 기준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직접 서명하고 신분증을 통해 확인된 투표인명부가 확실한 재석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과반수인 15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이상인 80명의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미 3월 13일 당선공고를 하였습니다.

총연맹과 경기본부의 임원선출은 모두 투표인 수에 따라 재석을 확인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당선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임원선거시 재석확인은 의결에 필요한 과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지난 5기 본부 임원선거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투표인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민주노총 55차 임대(2012. 10. 30)에서도 등록이나 재석기준이 아닌 규약개정안 처리시 선거인 명부를 출석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통큰 단결이 필요한 이때에 민주노총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결정을 한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3월 18일 선관위는 본부업무에 착수한 당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청취나 총연맹의 해석절차도 없이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결정을 선관위원 몇 명이 모여 자의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켜 경기본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송정현/최종원은 선관위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단결을 고수하고,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힘으로 경기도본부를 올바로 세워내기 위해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것입니다. 투쟁!


경기도본부의 정상화!

2013.04.22 13:18:51

 한쪽의 의견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렵게 한자 적습니다.

도본부 선관위가 선거돌입전 재석확인한것은 165명으로 과반은 83명으로 80표찬성을 얻은 송정현-최종원후보가 당선무효라는 선관위결정이 있는데 당일 당선무효를 선언해야 했는데 당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이의제기를 했고 선관위는 논의해서 당선무효라고 했습니다. 다시 후보들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당선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중앙선관위까지 쫓아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결과의 해석만으로 당선이라 주장하는 후보들의 입장과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본부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약과 규정 그리고 세칙을 고려하여 선거를 치뤘고 본인들이 이의제기해서 중앙선과위해석과 법률원등 자문을 구해 종합적으로 결론낸바 '당선무효'입니다.. 중간에 선관위가 번복을 한 잘못한 부분은 사과했고 책임을 진바있습니다.

중앙선관위결정이 아니라 분명한건 해석입니다. 그 해석만으로 자신들이 당선이라 주장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도본부 선관위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무효입니다.

어떤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이렇게..... 

경기도본부 선거를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가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말입니다.

경기도본부가 더이상 선거의 시시비비로 어지럽지 않길 바라며 비대위체계로 있는 경기도본부가 제대로된 선거를 통해 일어서길 바랍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종합적인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것도 지도력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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