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과 법인 정관과 의료원 취업규칙에 반하는 무리수를 둔 위원들이 누구였는지

 

2.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위원회에 들어갔다는데 조합원을 위해 어떻게 변호 했는지

 

3. 이건 의료원 직원 전체에 해당 될 수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퇴

2016.11.03 10:42:18

해당조합원은 위원회 개최당시 병원에 입원해 자살 직전까지 가 사경을 헤멨다는데,

위원회에 들어가기전 노조는 23년 조합비 낸 조합원을 위해 무슨 준비를 했나요

 

1.근로기준법은 읽어보았나

2.법인정관. 의료원 취업규칙은 읽어 보았나

3.법률자문은 했나 ; 민주노총에 변호사와 법무사가 2-30명 있다는데

4.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무슨일을 했나요.

 

자질이 안되면 사퇴하십쇼.

자리나 지키며 머릿수나 채워 사측이나 돕는노동조합은 아닌지....

...

2016.11.03 15:51:45

23년 조합비??

2000년도에 노동조합 생겼는데....

....

2016.11.03 16:08:48

전 직장에서도 조합원 이었거든.....

조합원

2016.11.03 11:00:15

노조는 해고라는 이 중대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라

조합의 존폐를 생각 해 볼만큼 중대한 문제다

9대사무장

2016.11.03 11:11:38

[노동조합]

공식 요청사항이 있을 시 조합 방문 또는 조합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은 익명게시판이므로 공식적 접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마도

2016.11.03 11:22:33

당연직으로

 

1.병원 대표    00장

2.행정직대표  0000장

3.                 00팀장

4.간호부        0000장    

 

노조지부장

노조사무장 ?                                        

 

5.그리고 또 한명의 보직의사 000    

              

 00팀간사

                      

 

조합원

2016.11.03 12:07:36

많은 조합원들이 해고라는 마지막 보루를 위해 급여의 10%나 되는 조합비를 내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니면 출범부터 제대로 된 노조였다면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의사나 파트.팀장들의 전대미문의 횡포가 가능 했겠어요.

 

임금협상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인권과 권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2016.11.03 15:35:54

확실한 것만 얘기 합시다.

조합비는 급여의 10%가 아니고 급여 총액의 0.74% 입니다.

확실

2016.11.03 16:16:18

몇 %가 요점은 아닌것 같습나다.

노동조합이 거의 사문화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지부장이나 사무장에게 말한 게 인사팀장 입에서 그대로 복사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죠.

 

sorry

2016.11.03 16:03:15

그걸 몰랐네, 생스

살맛나

2016.11.03 22:15:19

와우, 살맛난다.

 

국가꼴이나.

직장꼴이나

마지막 보루라는 노조꼴이나

 

왜, 사냐면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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