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게시판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필수요원으로 신청하여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게 기관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병역법 개정(74조)으로 훈련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담당자께 이 내용이 전달 되기를 바라며..
건의 하나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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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관대합니다 [13]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 [2]
뭔가가..?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기호2번에 투표를! 박근혜 3년, 투쟁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남과 나의 입장 차이
주차장 문제 해결좀 해주시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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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일해 받은 돈, 회식비로 걷어가" 대학병원 간부의 충격 갑질[단독]
7가지
이젠 주차까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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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가슴을 녹이는 멘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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