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게시판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필수요원으로 신청하여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게 기관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 병역법 개정(74조)으로 훈련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담당자께 이 내용이 전달 되기를 바라며..
160번글에 댓글 다신 낙타속눈썹님 보세요... [1]
[8월 3일 갑을오토텍 현장 투쟁 소식] “우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단결해 승리할 것입니다”
[8월 5일 갑을오토텍 연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대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근무표 관련하여 글 올립니다. [5]
대가리는 멋으로 달고 다니는 줄 아슈? [5]
저희 부서원들을 지켜주세요 [77]
이렇게 잊혀지는건가요? [27]
오티 넣어주면 파트장 월급이 깍이나요? [5]
힘들다 [2]
건의합니다. [1]
백수로 잘 지냅니다 [22]
부당해고 [9]
노동조합은 글 번호 173번의 위원회 위원을 밝히세요 [11]
살생부 [8]
힘내요
[펌]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서명(2차 서명)
시국이 이러한데 JCI는 무슨 [6]
126만개의 촛불 '박근혜 게이트' [9]
유영하(박근혜대통령각하의 선임변호사)의 거침없는 막말과 국격 [10]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낯선, 쿠바를 가다 [4]